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경상남도 ○○시 ○○동 161-9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에서 훈련중이던 1953. 2. 12. 좌측 하지 마비 등의 상이가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후 1953. 7. 2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2.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하다가 좌측 하지 마비가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군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육군본부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상일지가 통보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 28.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0.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1) 뇌경색, 2) 좌측 하지 근위축 및 부전마비등’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53. 2. 12.’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위경위는 ‘1952. 11. 20. 입대후 ○○훈련소 소속으로 훈련중 1953. 2. 12. 좌하지 마비로 31 ○○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 1952. 11. 20. 입대, 1953. 4. 16. 31 ○○병원 입원, 1953. 9. 26. 병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2.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3. 2. 11.자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병변성 장애’로, 소견은 ‘상기인은 상기병명에 의한 좌측편마비로 상지보다 하지의 장애가 심하며 우측 대뇌병변에 의한 장애로 판단되며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하다가 좌측 하지 마비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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