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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담금 부과후 기부채납이 완료된 경우 오류·탈루로 보아 정정가능여부 및 과오납이 있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방법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인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부채납이 완료된 경우에도 부담금 결정시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루로 보아 정정부과하여야 하며, 정정결과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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