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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도로 중단된 사업을 인수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 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승계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토지를 매입한 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토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감정료, 근저당설정비 및 대출금이자는 개발사업 자체에 투입된 비용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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