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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군 ○○면 ○○리 917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1. 10. 공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제○○보급창 수송관리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우측 수지 통증이 있어 군병원을 거쳐 ○○대하교병원에서 “버거씨병”으로 진단받고 수술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10.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1. 10. 공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좌우측 손가락 모두가 썩어들어가는 희귀한 병을 얻어 민간병원에서 2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전역 후에도 대학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아 입대하였고 입대 직후 신체검사에서도 어떠한 신체적 결함이 없었던 점, 현재의 의학기술 수준으로는 청구인이 앓고 있는 버거씨병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군복무기간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해야 하는 점, 버거씨 병은 흡연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청구인은 군입대 전부터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가계에 동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없는 점, 청구인을 현재 진료하고 있는 의사는 청구인의 이 건 질병을 “레이노병”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레이노병의 경우 추위에 노출되는 등의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유전적 소인에 발병하는 질병은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입대 후 2개월 가량 식기 세척 업무가 주된 업무였고 이 과정에서 손가락에 많은 힘을 받게 되어 동 병이 발병하게 된 것으로 생각되는 점, 그 이후 수송병으로서 손 부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동 질병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1. 10. 공군에 입대하여 2000. 5. 9.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이 2002. 12. 3.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은 “우측 수지(손 끝부분) 버거씨병, 흉부 교감신경 절제 수술 후 상태”로, 상이연월인은 “1999년 4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령부 제○○보급창”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 1997년 군입대후 2개월 동안 식기를 닦으며 생활도중 좌․우측 손가락 모두가 썩어들어가는 병을 얻어 민간병원에서 2회에 걸쳐 수술받음, 상이당시 보직 : ○○사령부 ○보급창 수송관리대 포장발송반 소형 물자 방부병, 입원기간 : 국군병원 입원 사실 없음(병상일지 없음), 상이 경위 :부대 발병경위서상 기록에 의하면 1998. 1. 24. 부로 상기 직위에 보임된 후 근무중 1999년 4월 중순경 우측 수지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통증이 있어 다소 불편을 느껴 왔으며, 1999년 6월경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버거씨병일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음. 이후 1999. 7. 20. 부산 ○○병원 및 부산 ○○대부속병원 검진결과 버거씨병으로 판명되어 1999. 8. 4. 흉부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고 입원한 것으로 기록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보급창장이 1999. 8. 9. 작성한 전공상자 발생보고서 및 상이경위서에 의하면, 상이 일시 및 장소는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상기인은 1998. 1. 24.부로 공군 ○○사령부 제○○보급창 수송관리대 포장발송반 소형물자 방부병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1999년 4월 중순경 우측 수지(손 끝부분)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통증이 있어 다소 불편을 느껴왔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방치하였으나 1999년 6월경 통증이 계속되어 국군○○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버거씨병일지도 모른다는 진단으로 약물치료를 해오던 중 1999. 7. 20. 부산 ○○병원(부간광역시 ○○동 소재)에서 진찰결과 버거씨병으로 전문종합병원에서 치료하라는 진단에 따라 부산 ○○대부속병원(부산광역시 ○○동 소재)에서 버거씨병으로 재판정되어 1999. 8. 4. 흉부교감신경 절제수술 및 현재 입원치료중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장이 1999. 8. 3.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버거씨병(우측 수지)”로, 발병원인은 “미상”으로, 증상에 대한 소견은 “우측 수지 동통, 괴사, 버거씨 말초 혈관염으로 인한 혈행장애”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약물치료 및 흉부 교감신경 절제술 예정”으로, 치료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은 “상당한 심신장애 (수지절단 가능성 등)이 있을 것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대학교병원장이 2002. 7. 1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신성 경화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99년 10월부터 발생한 레미노 현상, 전흉부, 얼굴, 복부, 삼완, 하지, 수부 및 흉부의 경피증 소견, anti-centromere 항체 양성, 역류성 식도염 소견. 상기 진단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함”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동병원에서 2003. 3.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신성 경화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지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전신 장기 침범으로 인한 악화 가능성 있으며, 현재 유전적인 관련성에 대해 확실히 밝혀진 바 없고 본 환자에게서도 유전적인 연관성을 밝히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26. 병상일지 상 발병원인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버거씨병은 사지 원위부의 동맥과 정맥에서 염증성 폐쇄성 혈관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 동양인은 대부분 40세 이전에 발생하고, 흡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유전적 소인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버거씨병은 주로 하지의 작은 동맥들이 염증성변화를 보이면서 혈관이 막혀 발가락 혹은 발이 썩게 되는 병으로, 이 질환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과거력에서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흡연을 즐긴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담배가 버거씨병의 발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될 뿐 발병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은 질병인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 “버거씨병”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전공상자 발생보고서 및 상이경위서에 의하면 위 질병의 발병 일시 및 장소는 “미상”으로 되어 있고, 민간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발병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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