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2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164 ○○빌라 가동 3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7. 21. 공군에 입대하여 레이다 정비병으로 북무 중 고참병들의 기합과 따돌림으로 인하여 약간의 이상증세가 있었고 1999년초부터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심해져 1999. 5. 21.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00. 1. 20.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발병원인 및 특이 외상기록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 건강한 상태에서 공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하던 중 고참병들의 기합과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군벽제병원에서 입원 후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았고, 제대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신분열증세로 입원․치료하고 있어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질병은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상 발병원인 등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7. 21. 공군에 입대하여 2000. 1. 20.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9. 5. 21.입원한 국군벽제병원에서 “정신과적 관찰”, 1999. 5. 27. 입원한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증)”, 1999. 10. 4. 입원한 국군△△병원에서 “정신과적 관찰,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을 받은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특이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국립○○병원의 2002. 10.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증(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 진단으로 2002. 5. 31. 이후 폐쇄, 개방 및 입원치료 중인 분으로 확진 및 치료를 위하여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5. 21.자 부대 전공사상 심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공군에 입대하여 호크포착 레이다 정비병으로 근무하던 중 약간의 이상증세를 보여왔고, 국군□□병원에서 “정신과적 관찰”,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증)”, 국군△△병원에서 “정신과적 관찰,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비전공상”대상자로 의결하였다. (마) 공군참모총장의 2002. 12. 3.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9년 5월경”으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의증), 정신과적 관찰”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1997. 11. 14.부로 자대에 배속되어 호크포착 레이다 정비병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로서, 수 개월 동안의 자대생활을 하던 중 약간의 이상증세를 보여 왔으며, 1999년초 증상이 심해져 면담한 결과 동년 3월말경 보직을 행정병으로 조정하여 관찰하였음. 이후 동년 5월18일 국군□□병원 외진 결과 정신과적 관찰을 요하여 입원하였으며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치료 받고 퇴원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26.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원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발병원인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유전적, 기질적 취약성, 성격성향 등에 의하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 포로수용소 생활 등 누구나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고참병등의 기합과 집단 따돌림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공군참모총장은 2002. 12. 3.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정신분열증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병상일지상 직무와 관련하여 현상병명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불안을 일으킬 만한 신체적․정신적 충격행위가 청구인에게 가해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은 곤란하다고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이 군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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