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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333-7 21/5 ○○아파트 2-307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2001. 5. 15.경 유격훈련 중 갑작스런 운동으로 허리염좌가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2002. 2. 1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유격훈련을 받던 중 허리를 다쳤으며, 이후 자대에 복귀하여 군용차량을 정비하면서 무거운 타이어를 운반하다가 허리부상이 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 입대전 요추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근육긴장일 뿐이었고, 고등학교 재학당시 3년 개근을 할 만큼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였으며, 군에 입대하여 유격훈련과 타이어 운반작업과정에서 위 상이를 입은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개인현물급여내역송부문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9. 육군에 입대하여 2002. 2. 14.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7.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요추 5번 천추간, 좌측)’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제5요추와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술후 상태’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2001. 5. 15.’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위경위는 ‘2001. 1. 9. 입대하여 2001. 5. 15. 유격훈련중 허리 염좌후 계속되는 훈련으로 악화되어 ○○병원 입원 진료후 의병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1. 11. 16.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2002. 1. 4.자 임상기록에 청구인이 ‘본인은 자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으며,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수술후 증세 호전되었으며 보상은 등급미달임을 설명받았고, 전역후 증세가 악화되거나 변동이 있을시 보훈청에 신체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받았습니다. 전역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기록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5. 청구인이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공단 ○○본부장의 2002. 9. 18.자 개인현물급여내역송부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9. 14. ‘요추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문○○, 청구외 김○○,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경 유격훈련을 받던 중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자대 복귀후 군용차량 정비중 무거운 타이어를 운반하다가 다시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유격훈련 및 군용차량 정비과정에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부상경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공단 ○○본부장이 발행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9. 14.경 요추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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