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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58번지 32호 (1/4) 대리인 허 수 일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8.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1. 4. 18.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 후 1981. 6. 1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9.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아 육군에 입대하여 비교적 우수한 자원만이 배치된다는 청와대 ○○부대에 배치될 만큼 정신적․육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던 점, 청구인의 자술, 가족의 면회시 청구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청와대 경비라는 복무 특성과 사병 출신의 분대장이 맡는 직무의 부담감, 상관의 부당한 처우(기합, 질책, 구타), 1980년 신군부에 의한 쿠데타시 상대방 군인들과 실탄을 장전한 총으로 맞대응하게 된 극한 상황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게 된 점, 의학전문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군복무수행과 청구인의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 행정법원에서도 군복무중 학대에 의한 정신분열증 환자를 보훈 대상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81. 6. 12. 하사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1. 4. 15.”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1979. 8. 2. 입대하여 근무중 부당한 처우와 기합 등 심한 스트레스로 1981. 4. 15. 정신분열증세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1. 4. 18.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1981. 4. 18.~ 1981. 6. 12.)에 의하면, 진단명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증상은 “말이 많고, 신경질적이고, 우는 증상”으로, 경과란에는 “상기환자는 1981. 4. 15. 오후 2시경 두부 외상 없이 혼미상태와 신경질적인 증세가 있어 본원에 오게 된 경우임”으로, 현병력은 “상기 24세 된 사병환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고 함. 최근에는 ‘부대 내 불신풍조가 많다.’, ‘근무자가 뒤바뀌고 수상한 분위기다.’ 등 편집증적 증세가 있어 추가적 평가와 충분한 진료를 위하여 본 병원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동 병원의 1981. 6. 5.자 의무심사서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1981. 4. 18.자로 본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인 검사 및 관찰 결과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었으며, 주 증상은 망상, 정서의 장애, 판단력 장애 등. 현재까지 치료 결과 다소의 호전을 보였으나 향후 군복무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면 소재 ○○신경정신병원에서 2002. 5. 2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 진단 하에 1999. 4. 24.부터 2000. 5. 8.까지 본원에서 1차 치료 및 2000. 7. 15.부터 현재까지 2차 입원치료중인 자로 향후 상당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8.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때부터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고 하고 특별한 외상없이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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