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동산거래 신고 만료일 전에 계약 해제된 경우 신고대상
요지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이하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신고 기간 만료(30일) 전에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 등이 되는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사라지므로 신고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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