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를 익명 또는 유선 가능 여부
요지
ㅇ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도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허위신고 등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로 이에 대한 신고행위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공익신고 시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로 의뢰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신고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익명 또는 유선으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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