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101-3 ○○A 103-305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대한청년단에 입단하여 패주하던 괴뢰군 잔당들과 교전 중 1950. 8. 15.(음력) 전라북도 ○○시 ○○동 뱀골에서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경위 및 사망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적과 전투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치안경찰이 60년도에 경찰과 청우회(현 건국회)가 합동 조사하여 국무총리로부터 순국 반공청년 유공자로 표창장과 훈장을 수여받았고, 현재 천안 독립기념관에도 명단이 비치 보존되어 있는데 당시의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청에 서류가 없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므로 형평성의 논리의 모순을 지적하는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특별공로자등의 추천)에 대한민국의 건국 및 그 기틀을 공고히 이루게 하는데 기여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자가 명시되었으므로 고인은 분명히 국가유공자에 해당될 것이고, 40여년전에 치안본부에서 조사작성한 공적조서를 인정치 않는 것은 부당하여 이 건 심판을 청구하니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13호,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의2 및 제94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 심의의결서, 개인현물급여내역공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자료제출 공문, 전사인우확인서, 전사확인증, 표창수여증명서, 사망경위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대한청년단에 입단하여 패주하던 괴뢰군 잔당들과 교전 중 1950. 8. 15. ○○시 ○○동 뱀골에서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전라북도 ○○군 조촌면장이 2002. 9. 9.자로 발행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0. 8. 15.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행정자치부에서 2002. 9. 27. 발급한 수여증명서에 의하면, 훈격은 ��국무총리표창��으로, 훈기번호는 ��0002874��으로, 수여일은 ��1963. 10. 11��로, 공적요지는 ��순국 반공 청년 유공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사단법인 ○○회에서 2002. 9. 27. 발급한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이 된 이△△은 8.15해방후 대한청년 단원으로 활약하여 오던 중 6.25남침으로 갖은 학대를 받았으며 9.28수복 전후 후퇴하던 괴뢰군과 1950년 음력 8월 15일 송천동 뱀골에서 경찰의경대와 합동으로 교전중 순국하였음을 본 건국회가 보관중인 명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및 대한민국 한국청년운동사에 고인이 된 청구인의 부 이△△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마) ○○북부경찰서에서 2002. 11. 19. 및 동년 11. 20. 작성한 인우보증인의 진술조서는 다음과 같다. 1) 2002. 11. 19. 인우보증인 최○○가 진술한 조서에 의하면, 위 최○○는 1950. 8. 15. 21:30경 ○○동 뱀골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저 또한 의경대원으로 참여한 전투로 그 현장에서는 정신이 없어 산으로 도망갔고 이△△이 전투하는 것을 보았지만 전투중 사망하는 것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02. 11. 20. 인우보증인 최△△가 진술한 조서에 의하면, 위 최△△는 8.15해방 후 1950. 8. 15. 송천동 뱀골에서 이△△과 같이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가는 도중 총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본인과 최철규 등이 산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돌아와 새벽녘에 동네사람들과 함께 전투에 참가한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야간 전투현장에서 사망한 이△△을 발견하게 되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경찰청장이 2002. 12. 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망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사망연월일은 “1950. 8. 15.(음력)��으로, 사망장소는 ��○○시 송천동 뱀골��로, 유족으로는 ��사망자와 관계가 자인 이○○ ��으로, 사망경위로는 ��이△△은 1950. 8. 15.(음) ○○시 ○○동 뱀골에서 적과 교전 중 사망함으로,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고, 대상자 관련자료 발견치 못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7. 청구인은 고인이 대한청년단에 입단하여 적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청장은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사망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청년단원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대한청년단에 입단하여 적과 교전 중 전사하였고, 고인이 목숨을 바쳐 반공활동을 한 공로가 인정되어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은 확인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적과 교전중 전사한 것으로 조사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고인이 6.25사변 중에 사망하였고, 반공활동을 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사실만으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경찰청장의 확인도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고인이 전투 중에 사망하였다고 인우보증인들이 고인이 전투 중에 사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인의 사망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정확한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특별공로자등의 추천)에 대한민국의 건국 및 그 기틀을 공고히 이루게 하는데 기여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고인은 분명히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13호 내지 제15호에 의하면,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로 되어 있고,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로 되어 있으며,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로 되어 있어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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