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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6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1801 ○○아파트 204-1106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9.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5. 3.경 검문소 근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안면부에 부상을 입어 치료후 1977. 7. 19. 만기전역 하였고 당시 사고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어 2002. 4.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4. 9.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제○○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5. 3. 8. ○○톨게이트 경비초소 근무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질주하는 화물자동차를 피하다가 아래턱이 갈라지는 등 안면부에 심한 부상을 당하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77. 7. 19. 만기전역하였는 바, 당시 사고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왼쪽 팔과 어깨 등이 몹시 저리고, 목디스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청구인의 입원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당시 청구인의 중대장으로 사고를 목격하였던 청구외 조○○ 등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9. 19. 육군에 입대하여 1977. 7. 19.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이 2002. 11. 9.자로 발급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병명란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위 사람은 1975. 3. 8.부터 본 병원에 입원하여 1975. 8. 8.까지 입원 가료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8.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1974. 9. 19. 입대 후 ○○사령부 소속으로 근무 중 교통사고로 1975. 6. 경 안면 코와 입술 절단, 치아 3개 상이로 ○○동 ○○병원, ○○병원 입원 진술”로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기록상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를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령부 소속으로 검문소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안면부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이 2002. 11. 9.자로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5. 3. 8.부터 1975. 8. 8.까지 입원가료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 및 진료기록내역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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