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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상북도 ○○군 ○○읍 ○○리 13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2.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6. 겨울 남방한계선 목책보수공사를 나갔다가 지뢰폭발사고로 흉부와 대퇴부, 슬부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67. 7. 29. 만기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적증명서 및 ○○관리단의 보활09103-010938(2001. 7. 20.) “자료조회결과회신”에 청구인의 입원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경상북도 ○○군 ○○읍 소재 ○○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소견(증명)서에 의하여 파편제거수술사실이 증명되므로 부상사실은 입증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소견(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ㆍ△△지방병무청장의 2001. 7. 25.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2. 9. 육군에 입대하여 1967. 7. 29.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6.”으로, 현상병명은 “1)하지동통 및 감각이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거주표에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군 ○○읍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파편창, 하지 찰과상, 흉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상란에는 “파편은 제거된 상태로 파편창 반흔 존재하며 하지에 흉터 존재함. 하지의 말초신경염 후유증 있고 대퇴부 및 흉부의 동통 호소함(흉부 파편창은 방사선검사상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 25.자 소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 10.경 우측 전부내에 있는 파편을 제거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진료부는 폐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남방한계선 목책보수공사를 나갔다가 지뢰폭발사고로 흉부와 대퇴부, 슬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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