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6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군 ○○읍 ○○리 97 ○○아파트 101-106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5.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7. 13.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슬관절에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되었다가 1999년경 북한에서 탈출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슬관절에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되었다가 1999년경 북한에서 탈출하였는 바, 포로로 잡혔을 당시 중공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않은 점, 이후 평안남도 ○○포로수용소, 평안북도 ○○수용소, 평안북도 ○○광산, 함경북도 ○○탄광 등을 전전하며 부상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52. 5. 12.”로, 군번은 “○○”로, 전역일은 “1953. 7. 14.”로, 전역구분은 “전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성명은 “박○○”로, 군번은 “○○”로, 입대일은 “1952. 5. 12.”로, 전역일은 “1956. 7. 21.”로, 사유는 “만기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년월일은 “1953. 7. 13.”로, 현상병명은 “좌 슬관절부 과상부 절단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거주표상 “1952. 5. 12. 입대, 1955. 7. 21. 만기제대”의 기록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추서진급(“고”하사) 및 제적(1953. 7. 16.사망) 처리를 육군부인37127-3618(1999. 12. 7.자) 인사명령(병) 대외제547호에 의거 1999. 12. 7.자로 무효로 한다는 내용, 부인3617(1999. 12. 7.자) 인사명령(하사관) 제444호(급여 제152호)에 의거 청구인을 1955. 6. 12.자로 소급하여 하사(4호봉)로 임용(근거 :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9조)한다는 내용, 부인3806(1999. 12. 23.자) 인사명령(하사관) 제468호(급여 제162호)에 의거 청구인을 1999. 12. 29.자로 전역처리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는 청구인의 것이 아님에도 잘못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고, 또한 6.25전쟁 당시 전투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1999년경 북한에서 탈출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 슬관절부 과상부 절단상태”의 상이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위 상이가 전투중에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전투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탈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