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4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명 ○ ○ 광주광역시 ○○구 ○○동 862-14 ○○아파트 103-120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3.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75년 3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팔․손․다리․무릎에 심한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76. 2. 10.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발생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팔․손․다리․무릎에 심한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무릎부위의 수술을 받았는 바, 사고 당시 우측 팔․다리․무릎이 퉁퉁 부어 움직일 수 없었고, 군병원 치료중 퉁퉁 부은 무릎에서 수차례 고름을 뽑은 점, 무릎부위 수술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어 왔으며 현재에는 정도가 심하여져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소견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3. 31. 육군에 입대하여 1976. 2. 10.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5. 3. 16.”로, 원상병명은 “농양 배부 제5수지 좌”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야전병원의 1975. 3. 21.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농양, 배부, 제5수지, 좌”로, 부상경위(history of present illnesses)란은 청구인은 일주일전 우연한 외상으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7.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광주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작성한 2002. 3. 9.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향후 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2002. 3. 6.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연골판 부분적출술을 시행한 자로 수술일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최○○ 및 윤○○가 2001년 12월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최○○ 및 윤○○는 청구인의 군 동료로서 1975. 3. 16. 교통사고를 당하여 ○○야전병원 외과에서 손․팔․다리의 수술치료를 받던 청구인에게 위문간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발생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팔․손․다리․무릎에 심한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무릎부위의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작성된 병상일지에서 다리 또는 무릎에 대한 부상기록을 찾아 볼 수 없고, 부상경위도 우연한 외상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외에 달리 상이경위 및 병명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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