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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대한 질의

요지

1.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사무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계약사항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공공기관과의 계약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수법인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양수법인을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부정당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기 전 법인의 양도,양수과정을 거쳐 법인명, 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승계 여부는 두 법인의 동일성, 연속성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본 사항은 조달청 질의회신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9)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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