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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1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307-5 11/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미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5. 6. 15.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2.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 ○○사단 ○○연대 소속으로 경상남도 ○○도 포로수용소 포로감시병으로 복무하던 중 속이 안 좋고 식사도 못하여 미군들에 의해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고 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단에 복귀하여 전역하였는 바, 군 복무 중에 폐결핵이 발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상이가 군 복무 중에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5. 6. 15.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년 5월”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과거 결핵의증”으로, 상이경위는 “거주표: 1952. 10. 28. 입대, 1953. 6. 18. ○○육병 입원, 1955. 10. 4. 만기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4.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2.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강원도 ○○시 ○○동 소재 의료법인 ○○병원의 2001. 7.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과거 결핵의증”으로, 진단일은 “2001. 7. 12.”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무증상이나 과거력상 결핵병력이 있으며, 흉부 X선 검진상 우측 상부 결핵 흔적이 의심된다”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폐결핵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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