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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3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1927-4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4. 6. 공군에 입대하여 ○○전투비행단 제○○수송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1974년 12월경 항공유 품질검사업무를 위한 출장중 심한 피로와 어지러움을 느껴 군병원에서 급성간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1979. 1.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제○○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항공유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다가 심한 피로와 어지러움을 느껴 귀대하여 기지병원에서 급성간염 및 손․발동상으로 판명받고 군의관으로부터 통합병원으로의 후송을 권유받았으나 특수업무필수요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기지병원에서 수주일간 입원․치료후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원하였는 바, 부대동료들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복무중에 입원한 사실이 군기록에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자력기록표, 인우보증서, 군경력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4. 6. 공군에 입대하여 1979. 1.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사로 되어 있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1. 10.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74년 12월경”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급성간염(본인진술)”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자력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12. 16. 제18의무대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1.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작성한 2001. 2. 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당뇨병, 지방간, 고지혈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청구인은 향후 6개월 이상 약물요법 및 내과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이○○ 및 조○○이 2002. 2. 4. 작성한 인우보증서와 청구외 김○○이 2002. 1. 31.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조○○ 및 김○○은 청구인의 군 동료로서 청구인이 출장임무 수행중 심한 피로와 어지러움을 느껴 기지병원에 입원하여 급성간염 및 손․발동상의 진단을 받고 수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퇴원시의 호전상태는 미지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1974년 12월경 항공유 품질검사업무를 위한 출장중 심한 피로와 어지러움을 느껴 군병원에서 급성간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하였다고 주장하고, 군기록상 1974. 12. 16. 의무대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이경위 및 병명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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