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566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4.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6년 8월경 하사관 훈련을 받다가 내무반장의 구타로 인한 장파열 및 소화기관 파열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1986. 10. 1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며 군 입대 후에도 하사관 교육을 받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하였으나, 훈련도중 내무반장의 구타로 장파열 등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의병전역하였는 바, 병상일지에 공상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교육훈련 중 구타로 장이 파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군 입대 전에는 십이지장궤양을 앓은 적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의 2001. 10. 17.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입영연월일은 “1985. 4. 10.”로, 전역연월일은 “1986. 10. 11.”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28.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86. 9. 10.”로, 상이원인은 “구타”로, 상이장소는 “○○”으로, 원상병명은 “십이지장 궤양성 천공”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경위는 “1986. 9. 10. 51사 교육훈련중 구타로 장이 파열됨. 병상일지: 위 원상병명으로 ○○병원 1986. 9. 15. 입원기록.”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 청구인이 군 복무중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의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기록에 의하면 입대 후 1년 6개월이 지나 위 질병이 발병된 것으로 되어 있고 비상임위원이 위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자문하고 있어 청구인의 군 복무기간 정도로는 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십이지장궤양 천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발병 당시 소속부대장이었던 대령 노○○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86. 9. 11.”로, 병명은 “위궤양 천공”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교육을 받던 도중 1986. 9. 11. 위궤양 천공으로 인해 후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발병 당시 입원치료한 국군○○병원의 당시 병상일지에 의하면, 환자구분은 “질병”으로, 입원일자는 “1986. 9. 15.”로, 수술 및 주요 치료사항은 “1986. 9. 13. 십이지장궤양 천공 <위 문부 성형술, 미주신경 차단술>”으로, 초진단명 및 최종진단명은 “십이지장궤양 천공”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는 원상병명을 “십이지장궤양 천공”으로 통보하고 청구인이 군 복무중 구타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십이지장궤양 천공의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별란에는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은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은 산과 알칼리의 균형이 깨짐으로서 발생하는데 주요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이오리균이라는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이며 이 세균이 장기간에 걸쳐 점막상피세포를 손상시킴으로써 심한 경우 천공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짧은 복무기간으로는 공무와 연관하여 점막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또한 이러한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위 질병이 구타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십이지장궤양 천공이 군공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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