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2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경상남도 ○○시 ○○동 199-16 (41/4)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미○○군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경 차량전복사고로 좌 제3수지 절단 및 좌 족부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53년 봄에 인천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좌측 제3수지 절단과 좌측 발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4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다가 명예전역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면 명예전역을 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10. 병장으로 명예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수 제3수지 원위부(진구성) 근육결손 반흔, 좌 족부 진구성 반흔, 신체화 장애”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표상 1952. 11. 11. 입대하였으며, 1954. 7. 10. 제○○육군병원에서 명예전역을 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8.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7.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체화 장애”로 되어 있고, 발병일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2001. 7. 18.부터 동 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 3개월의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2001. 8.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수 제3수지 원위부(진구성) 근육결손 반흔, 좌 족부 진구성 반흔”으로 되어 있으며, 치료의견은 위 진구성 상처반흔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욱군에 입대하여 미○○군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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