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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경상남도 ○○시 ○○면 ○○리 ○○아파트 605동 404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8. 17.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5. 1. 15.경 야간보초근무중에 왼쪽 눈에 통증이 와서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55. 6. 2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7.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전교육을 이수한 장병들을 ○○보충대로 인솔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인솔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예정에 없던 사체감시 보초를 서게 되었는데 사체 앞에 놓여져 있던 사과가 없어지자 주번하사는 청구인을 포함한 보초근무자들을 세워놓고 자복할 때까지 서로 따귀 를 때리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동료 근무자의 손끝이 청구인의 눈동자에 부딪혀 눈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각막염 및 각막혼탁의 원인이 되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보초근무중 동료 근무자의 손끝이 청구인의 눈동자에 부딪혀 눈에 상이를 입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8.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5. 6. 26.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일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5년 1월”로, 원상병명은 “각막염 심부좌안 및 각막혼탁 좌안”으로, 현상병명은 “좌안 각막혼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육군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각막염 심부좌안 및 각막혼탁 좌안”으로 되어 있고, 현병력란에 “1955. 1. 15.경부터 시체감시차 야간 철야근무하고 난 다음 우연히 이물감 충혈을 일으키면서 안통이 시작되다 그 후 각막혼탁이 점점 커지면서 시력장애가 왔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병은 “좌안 각막 혼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은 “상기인은 상병명으로 좌안 교정시력 안전 수동(hand motion)임(안저 소견 관찰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13.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안 심부각막염 및 각막혼탁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시체감시차 야간 철야근무하고 난 다음 우연히 이물감 충혈을 일으키면서 안통이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어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사유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보초근무중 동료 근무자의 손 끝에 청구인의 눈동자가 부딪혀 각막염 심부좌안 및 각막혼탁 좌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도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현병력란에 1955. 1. 15.경부터 시체감시차 야간 철야근무하고 난 다음 우연히 이물감 충혈을 일으키면서 안통이 시작되다 그 후 각막혼탁이 점점 커지면서 시력장애가 왔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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