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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지조성공사의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개 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설계비, 개량비, 기타 경비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사 용검사일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부지조성에 추가 지출된 비용은 추후 부지조성사업 완료후 전체토지에 대한 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 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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