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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기도 ○○시 ○○면 ○○리 227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0년 7월경 경북 ○○지구 전투 및 1950년 10월경 △△지구 전투중 귀와 허리에 상이(감각신경성 난청 및 퇴행성 척추증 등)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2. 2. 16.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북 ○○ 전투에서 적의 포격소리로 고막이 파열되었고, 평북 ○○전투에서는 넘어져 허리부분을 다쳤는 바, 청구인과 같이 전투에 참가하였던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당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전투기록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술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병으로 1950. 7. 15. 입대하여 1952. 2.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 평안북도”로, 상이연월일은 “1950년 7월”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0. 3.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 척추증,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2000. 4.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성○○ 및 이○○의 2001. 7. 2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성○○ 및 이○○은 ○○사단 소속으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은 1950. 8. 20.경 경북 ○○ 전투에서 적의 포격소리로 고막이 파열되었고, 1950. 11. 7. 평북 △△ 전투에서는 적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다가 산아래로 굴러 떨어져 허리부분을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감각신경성 난청 등)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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