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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체도로와 관련한 연결허가

요지

측도(부체도로)는 본선과 분리하여 기존마을들을 연결허가나, 농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로서 이는 각종 진,출입로를 무질서하게 본선도로에 연결하여 본선도로의 기능저하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측도(부체도로)의 높이 조정이나 평면상의 위치변경은 도로시설관리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측도(부체도로)의 구조변경이 수반되는 도로연결허가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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