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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을 혼용한 공동수급체 구성의 가능여부

요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13호에 따라 입찰공고시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은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간 특성 등을 감안,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후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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