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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분묘 보상액 산정 기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 등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보조비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종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근의 시군구에 소재한 법인묘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보상업무 담당자(☏043-850-252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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