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4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3-140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7. 5. 육군에 입대하여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으로 복무중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7. 5. ○○훈련소에 입소하여 국방부 근무지원단 수송대대 차량 ○○중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2001. 5. 20. 사용관을 모시고 국방부에서 과천청사로 이동 중 허리와 다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 국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군의관들이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만기전역하고 싶어 자대 복귀후 만기 전역하였다. 나. 제대 후 심해지는 고통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2001. 11. 15.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다리와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남들이 다 가지는 직장 또한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근무시간중에 사용관을 모시고 운행중에 발생한 위 상이가 청구인의 인생에 평생토록 제약과 불명예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 자원 입대한 청구인의 처신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심사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5. 육군에 입대하여 국방부 근무지원단 정비수송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 6. 18. 국군○○병원에서 “추간판 장애(L4-5)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층 압박”의 진단을 받고 2001. 6. 29. 국군 △△병원에 입원․치료후 2001. 9. 4.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시기는 “1년 전”으로, 현 병력란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년 전부터 요통이 있었으나 환자 의무대에서 약물치료외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던 중 내원 약 4~5일 전에 갑자기 요통이 심해지면서 왼쪽 하지의 저린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여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소속부대장이 2001. 6. 19.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2001. 2.경”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99. 9. 13. 당 대대에 전입한 후 업무용 운전병에 보직되어 근무하던 중 2001. 2.경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통증이 크지 않아 견디며 지내다가 2001. 6. 18. 허리의 통증이 심해져 의무실 진료를 받고 군의관이 국군 ○○병원 진료를 권하여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4주간의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1. 12. 1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 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1.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5월경 요통이 발생하였으나 의무대에서 약물로 치료하다가 2001. 5. 경 요통이 심해지고 좌하지에 저린 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동질병의 발생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9.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추간판 탈출증(L4-5)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추간판 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으며, 특별한 치료없이도 3년 내지 5년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 등에 청구인은 2000년 2월경부터 별다른 원인 없이 요통이 발생하였고 2001년 6월경부터는 그 요통이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동질병은 특별한 외상 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이 특별히 무리하거나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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