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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분양가 자율화시기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양가를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에 의거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 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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