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분양공고 시기 관련 질의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7조의4제8항에 따르면 조합이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 제77조의4제8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협약 및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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