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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분양공고의 효력 유무 및 시장·군수의 행정처분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와 같이 위 규정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분양공고의 유효여부 및 시장·군수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동 기간의 미준수 사유, 지연기간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해당 지자체가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등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비,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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