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강원도 ○○시 ○○동 6-16 2/2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1954년 9월경 작업을 마치고 차량에 승차하여 귀대하다가 차량사고로 우측손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8.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귀대중 차량사고로 우측손목 및 척추를 다쳐 제○○이동외과병원을 거쳐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고 1954. 12. 31. 명예제대하면서 국방부장관의 상이기장증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로 상이를 당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상훈개인카드, 자료확인결과회신,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6. 28.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4. 10. 1. ○○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4. 10. 22.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4. 12. 31. 명예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척골 원위부 골절후 유합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3.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심○○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위 심○○는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청구인이 후송되어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로 말미암아 우측손목 및 척추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한 기록도 있으나, 당시 청구인이 치료받은 병명 및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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