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경상남도 ○○시 ○○동 364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7. 7. 1.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0. 20. ○○지구 전투에서 좌측 하퇴부, 우측 손 및 가슴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상 부상기록은 있으나 신청병명에 대한 기록이 없어 신청병명의 부상경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6.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7. 12. 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2001. 10. 4.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자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나라를 위하여 최전방에서 싸우다 부상을 당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군 복무를 하다가 전역하였으며, 현대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인우보증서, 병원진단서 및 전상부위사진을 첨부하였으니 재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국가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1. 6. 12.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7. 21.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2001. 10. 4.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자 이 건 재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국가보훈처장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