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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22동 605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24.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이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7.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기간 동안 진단받은 ○○병원 및 국군○○병원의 진단서에 순음청력 및 뇌간유발전위검사와 MRI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1999. 3. 24. 해병 제○○기로 자원입대하여 포항에서 신병훈련을 받은 후 1999년 5월경 해병대 ○○사단 ○○연대 1대대 1중대 60M소대로 배속받아 박격포병으로 근무하던 중 1999년 9월경 60mm 실탄사격훈련에 참여하여 사격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폭음에 놀라 넘어져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철모에 의해 좌측 귀에 강한 충격을 받아 처음으로 이명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의무대에서는 이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발병 초기에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또한 1999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정도 K2 소총 사격훈련 등을 나가면서 좌측 귀에서 고음의 소리가 들리는 이명 현상이 심해진데다가 심각한 난청이 발생하였고, 1999. 12. 4. 해병대사령부 본부대대로 전출되어 인쇄실에서 근무하면서 인쇄실 내의 엄청난 소음과 나쁜 복무환경으로 좌측 귀의 상태가 계속 나빠졌으며, 2000년 6월경에는 인쇄기계에 넣는 아교가 팔에 묻어 좌측 팔에 상당한 크기의 화상을 입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2000년 1월경 의무대에 좌측 귀에 대한 정밀검진을 신청하였으나, 의무대에서는 간단한 외형검사만 하더니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서 일체 치료를 해주지 않았고, 이에 2000년 3월경 첫휴가를 나가 분당 차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재기불능의 이명증으로 판정받아 귀대 후 의무대에 민간병원의 판정결과를 설명하고 2000년 5월경 수도통합병원에서 좌측 귀의 검진을 받았으나, 동 병원에서도 청구인이 사병이라서 그런지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여 정밀검진도 하지 않은 채 간단한 검사만으로 이명증으로 판정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 3월경 난청과 이명 현상이 심하여 재차 검진을 신청하여 ○○병원에서 검사 결과 이명증과 난청으로 판정되었으나, 정작 치료는 받지 못하고 판정결과에 대한 진단서 발급도 거절당하였으며, 이후 2001. 5. 24. 만기전역 후 좌측 귀의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2001년 7월 분당 차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좌측 귀 이명 현상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정되었는 바, 군공무 수행과정에서 입은 신체손상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병원에서 사병의 주장을 무시하고 정밀한 검사와 치료를 해주지 않아 치유불능의 이명증과 난청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음향관련 사업분야와 예민하면서 정신집중을 요하는 부문의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24. 해군에 입대하여 2001. 5. 23.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의과대학교 ○○병원의 2000. 3. 9.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 이명”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상기 환자는 6개월전부터 있어 왔던 이명(좌측)을 주소로 내원 후 순음청력검사상 정상소견을 보이고, 뇌간유발전위검사상 정상소견을 보이나, 향후 측두골 MRI 검사 요망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01. 2. 15.자 진료기록에는 1999년 9월경 포사격 후에 이명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1. 4. 19.자 진료기록에는 MRI검사 결과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해군참모총장이 2001. 10. 27.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이명”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1999년 9월경 포항에서 훈련 중 상이를 입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좌측 귀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는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전역 후인 2001. 7. 19.자 ○○병원의 진단서에는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좌측 이명의 소견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군복무 기간 동안 진단받은 분당차병원 및 국군○○병원의 진단서상에는 순음청력 및 뇌간유발전위검사와 MRI검사상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이명”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의과대학교 ○○병원의 2001. 7.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이명”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상기인은 좌측 난청과 이명을 주소로 내원하여 이학적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을 보였고,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기도 64.1dB, 우측 기도 8.3dB로 감각신경성 난청(좌측) 소견을 보이며, 임피던스검사상 양측 A형, 뇌간청각유발전위검사(BAEP)상 우측은 정상, 좌측은 80dB 자극에 파형형성을 보이지 않고, 이명검사상 600Hz 영역에서 70dB 강도의 이명소견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원○○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해병 제○○기로 입대하여 같은 중대에서 근무하였는데, 1999년 9월경 사격훈련 중 청구인이 60mm 포사격 중 넘어졌다가 일어나 귀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고, 그 후 청구인을 만날 때마다 귀가 계속 안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윤○○ 및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윤○○은 해병대 제○○기로 입대하여 사령부에서 보급병으로 근무하던 중 1999년 12월 청구인을 알게 되었고, 최○○은 해병대 제○○기로서 2000년 3월 해병대사령부 인쇄실로 전출을 와서 2001년 5월까지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청구인으로부터 포항에서 60mm 소대에서 근무하다가 귀를 다쳤으며 사령부 인쇄실에서 근무하면서 인쇄기계 소음으로 귀가 더 안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청구인이 인쇄실 근무 중 아교에 화상을 입은 사실도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은 1999년 9월경 사격훈련을 넘어지면서 당한 충격과 인쇄실 근무시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발급받은 민간병원의 2000. 3. 9.자 소견서 및 국군○○병원의 2001. 4. 19.자 진료기록에는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전위검사 및 MRI검사 결과 정상소견을 보인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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