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3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북도 ○○시 ○○가 ○○아파트 나동 2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2. 3.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8. 8.경 군단행사에서 장갑차를 타고 가다가 전복사고를 당하여 척추, 폐, 늑막 등에 상이를 입고 1960. 6.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8. 2. 3.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8. 8. 27. 새벽 7시경 한탄강변으로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다가 전복하여 척추타박 등으로 의식없이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였고, 1959. 7. 13.부터 제○○야전병원, 1959. 9. 3.부터 제○○정양병원 등에서 결핵성임을 모르고 치료를 받았으며, 1959. 12. 1. ○○후송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다가 결핵성임을 X-ray 판단에서 판독되어 결핵환자 중증병원으로 옮겨 치료하여, 결핵성 치루는 치료되었고, 척추와 폐결핵환자로서 계속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워낙 중증이고 늑막염까지 합병증이 발생하여 완치되지 못하였으며, 그 후 ○○육군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960. 6. 30. 의병전역한 것인바, 부상경위,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군복무 2년 5개월중 장장 1년 8개월이나 입원치료하였는데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것이 없어졌다면 국가의 책임으로서, 청구인에게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을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복무기록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2. 3. 육군에 입대하여 1960. 6.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7. 27.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폐결핵(비활동성), 늑막비후, 고혈압 전립선비대증, 어깨의 석회성 건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좌측,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장애, 외측 상과염 우측”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강”으로, 상이경위는 “1958. 2. 3. 입대후 ○○군단 소속으로 근무중 1958. 8.경 척추, 폐 늑막상이로 ○○외병, ○○야병, ○○정병,○○후병, ○○육병 입원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1958. 2. 3. 입대, 1958. 8.27. 5외병입원, 1959. 7. 13. ○○야병입원, 1959. 9. 3. ○○정병입원, 1959. 12. 1. ○○후병에서 ○○육병전원, 1960. 6. 30. 병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6.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7.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폐결핵(비활동성), 늑막비후, 고혈압 전립선비대증, 어깨의 석회성 건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좌측,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장애, 외측 상과염 우측]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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