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구광역시 ○○구 ○○동 712번지 ○○아파트 A동 508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 6. 육군에 입대하여 1998. 1. 9. ○○사단 ○○부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1998. 3. 6. ○○경찰서에 전입하여 근무중 만성신부전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1. 7.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년 1월 입대직후 ○○사단 ○○부대 훈련소에서 훈련중 또는 1998년 3월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구토 및 부종 등 만성신부전증의 증상이 발현하였고 위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발전되는 질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고 1998. 1. 6. 육군에 입대하여 1998. 1. 9. ○○사단 ○○부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고 1998. 3. 6.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에 전입되어 근무중 자주 구토를 하고 다리가 부었으나 계속 군생활을 한 채 2000. 3. 5.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전역후 심한 안면 부종으로 2000. 3. 20. ○○병원에 갔으나 종합병원에 갈 것을 권고받고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2001. 5. 18. 말기 신부전증의 진단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전까지 신부전증의 증상이 발현되지 아니하였고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았던 점, ○○대학교 △△병원의 내과의사인 청구외 한○○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역 글로불린 A 신증 환자이고 위 면역 글로불린 A신증으로 인해 말기신부전증으로 진행한 것으로 생각되며 과도한 육체적 피로나 심혈관계통의 변동이 질병의 경과를 악화시켰을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01. 10. 22. 청구인이 군복무중 원인미상으로 발병한 위 질병이 공무수행중에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상으로 의결한 점,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전투경찰 대원들은 당시 청구인에게 신부전증의 병증이 있었으나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우보증해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진술서, 전공사상심사의결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 6.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근무하다가 2000. 3. 5.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징병신체검사시 신체등급은 1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의 2001. 1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공무수행중”으로, 원상병명은 “부종증세(만성 신부전증, 본인 진술)”로, 현상병병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위경위란에 “청구인 본인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 6. 입대하여 1998. 1. 9. ○○사단 ○○부대 훈련소에서 훈련도중 자주 구토를 하여 사단의무대에서 진찰을 받았지만 위장병이라고 하여 위장약을 조제받아 먹었고, 1998년 3월경 ○○경찰서 ○○검문소에 배치받아 근무하던중 구토를 하고 다리가 심하게 부어 약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부종이라고 하여 약을 먹었으며, 부종증상으로 잠을 잘 때 밥상에 발을 올리고 자는 적이 있었으나 피곤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군생활하다가 2000. 3. 5. 제대를 하였고 2000. 3. 20. 안면 부종으로 현풍하나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2001. 5. 18. ○○대학교 △△병원으로 가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만성 신부전증으로 판명되어 현재까지 치료중이며 전투경찰로 생활중 위 질병이 발병되어 현재까지 악화되었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거나 병가를 낸 사실은 없으나 ○○검문소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의 진술과 당시 분대장이었던 청구외 조○○ 및 초소장이었던 청구외 배○○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검문소에 근무할 당시 부종증세가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 □□병원 내과의사 청구외 김○○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부터 부종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신장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것이 진행 또는 악화되면 만성신부전증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신체의 자연적인 기능약화 및 외부적 요인이 만성 신부전증의 진행 및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1. 5.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신부전, 빈혈, 고혈압” 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만성 신부전은 병태생리상 완치가 불가능하며 평생 투석치료나 신장이식 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중증 요독증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 내과의사인 청구외 김○○의 2001. 9. 19.자 소견서에 의하면, 만성 신부전증의 발병원인은 사구체 질환, 신장염, 유전적 신질환, 폐쇄성 신질환 등의 신장질환이나 당뇨 및 고혈압 등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고, 청구인의 경우 1998년도부터 부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신장질환이 그 때부터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것이 진행 및 악화되면 만성 신부전으로 발전될 수 있고, 신체의 자연적 기능약화 및 외부적 요인이 만성 신부전증의 직접적인 발병요인으로는 보기 어려우나 질환의 진행 및 악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2. 3.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기 신부전증, 혈액 투석 상태, 면역 글로불린 A신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자는 2001. 5. 18. 면역 글로불린 A신증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진단받고 혈청 크레아티닌 44상태로 혈액 투석 시행하여 현재 본원에서 주 3회 혈액투석중임, 상기 환자는 군대 신검상 혈뇨, 단백뇨 등이 없었다고 하나 조직검사상 진단된 면역 글로불린 A신증 환자이며, 면역 글로불린 A신증으로 인하여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생각되고, 과도한 육체적 피로나 심혈관계통의 변동이 질병의 경과를 악화시켰을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검문소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이 1998년 ○○검문소에서 근무중 다리에 심한 부종이 있었고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시 ○○검문소 초소장이었던 청구외 배○○와 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기간중 약국에 몇 번 갔던 사실이 있었고 지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다닌 사실은 없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분대장이었던 청구외 조○○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조○○은 청구인이 평소 속 이 좋지 아니하여 약국에 서너 번 간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경찰청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2001. 10. 22. 청구인의 질병인 만성 신부전증이 군공무수행중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한다고 의결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1. 청구인이 1998년 1월 입대직후 ○○사단 ○○부대 훈련소에서 훈련중 또는 1998년 3월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구토 및 부종 등 만성신부전증의 증상이 발현하였고 위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발전되는 질병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만성 신부전증은 사구체 질환, 유전적 신질환 등의 신장질환이나 당뇨 및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년에서 십수년에 걸쳐 신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상태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 6. 입대하여 1998. 1. 9. ○○사단 ○○부대 훈련소에서 훈련도중 자주 구토 증세가 있었고, 1998년 3월경 ○○경찰서 ○○검문소에 배치받아 근무하던중 구토 및 부종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만성 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만성신부전증이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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