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2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강원도 ○○군 ○○읍 ○○리 16-17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3.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9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전투중 “좌측 귀 고막파열 및 우측 대퇴부 파편상”의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은 국가가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함에 따라 청구인과 같은 날 입대한 전우를 인우보증하니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20. 육군에 입대한 후 1952. 9. 9. 육군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년 9월”로, 현상병명은 “좌측 만성중이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6.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강원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1. 3.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만성중이염”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좌측 고막이 거의 대부분 소실된 상태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은 날 같은 부대에 입대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이○○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귀 고막 파열 등으로 ○○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좌측 귀 고막파열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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