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분할혼용방식의 사업시행자 요건
요지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수용방식을 따라야 할 사 항으로 토지소유자가 분할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및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항 하는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시행자 지정시에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 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 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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