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8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충청남도 ○○시 ○○면 ○○리 251-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8. 8.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본부 군종감실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1.경 교육사 내 ○○건립과정에서 과로로 인하여 “신경성 당뇨”가 발병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2. 1. 21.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2.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인들의 정신력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야간초소 방문위로 등의 일을 하는 대한불교 ○○ 총무원에서 파견된 군종장교로서, 군인들의 가족 중 유아들의 조기교육을 위해 유치원을 건립하여 국방부에 기증하였다는 이유로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위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과로로 인하여 “신경성 당뇨”의 판정을 받은 점, 청구인의 가족 중에는 아무도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유전적인 질병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 질병이 있기 전까지는 매우 건강하였으나, 현재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치아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고, 시력도 나빠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8. 8. 해군에 입대하여 2001. 12. 20.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1.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당뇨병”으로, 현상병명은 “당뇨병”으로, 상이경위는 “군 복무 중 당뇨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01. 10.초부터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함. 병상일지: 2001. 10. 9. ○○병원 입원, 상이구분: 공상, 부상경위:1991.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경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으로 치료를 받았고, 1997.경 골절로 입원하여 인슐린 처방을 받은 병력이 있으며, 2001. 10.초부터 혈당조정이 되지 않아 2001. 10.초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인슐린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해군군종감이 2001. 10.경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자는 01. 4. 17. 부로 군종감에 전입하여 근무중인 자로서, 91. 교육사 내 흥국사 건립과정에서 과로로 인하여 신경성 당뇨가 발생하였으며, 당시에는 경미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병세가 악화되어 국군△△병원 등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호전되지 않고, 최근에는 더욱 병세가 악화되어 01. 10. 4. 국군○○병원에서 진찰결과 당뇨병으로 1개월 이상 장기입원치료를 요하는 자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의뢰케 된 것임”으로,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2001. 1.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혈당이 증가된 상태로 혈당 조정을 위해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5.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당뇨병”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당뇨병은 모종의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이상반응, 발병하기 쉬운 유전적 체질 등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2.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중 “당뇨병”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뇨병”은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인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유전적 요인, 비만체질 및 식생활 문제 등을 당뇨병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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