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2-1 ○○타운 104동 2204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1년경 ○○강에서 도하훈련중 넘어지면서 좌 하반신과 우측 발목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65. 12. 31. 퇴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중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학중 6.25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하고 1951. 1. 7. 현역에 편입, 전선에 투입되어 1952. 11. 10.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하고 1953. 4. 13. 갑종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1953. 9. 26. 소위로 임관된 자로서, 1962.경 ○○강의 ○○교, ○○의 방호임무를 책임지는 동안 항상 긴장된 상태로 근무하면서 요통을 느꼈으나 당시의 부여받은 임무와 여건상 요양을 취하지 못하였고, 1964.경 한미합동FTX훈련 중 작은 벼랑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후송병원에서 척추수핵탈출증(L4-5)의 진단을 받고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군의관 청구외 이○○으로부터 요추수핵탈출증(L4-5) 수술을 받아 요통과 방사통은 완화되었으나 좌하반신 부분마비증상으로 재활치료하였으나 불치판정을 받아 1965. 12. 31. 퇴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 및 악화된 경위가 공무로 인한 것이며 및 수술실패로 인한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제출불가사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9. 26. 소위로 임관하였고 1965. 12. 31. 본인전공상을 이유로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좌, 척추궁 절제술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은 “수술후 상태, 좌 제4-5요추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 추궁판 부분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으로, 상이연월일은 “1961.”으로, 상이장소는 “남한강”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1951. 1. 7.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에서 도하 훈련중 61년경 좌하반신, 우측 발목 상이로 ○○육병 입원 진술. ※ 병상일지 : 상병으로 1965. 1. 22. 28사단 의무중대, 1965. 2. 12. ○○후병, 1965. 3. 6. △△후병, 1965. 3. 27.○○육병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동 433-5 소재 ○병원의 2002. 8. 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수술후 상태, 좌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 추궁판 부분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 환자는 1964년 상기 진단하에 수술후부터 지속된(환자에 의함) 좌측 하지의 방사통 및 저린감을 주소로 본원 외래 경유, 상기 진단하에 통원 가료중으로 근전도 검사상 좌측 제4요추 신경이상 소견 보였으며 의학적 검사상 좌측 하퇴부의 전반적인 감각저하를 나타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일자는 “1964. 11.”로, 초진단명은 “수핵탈출증”으로, 최종진단명은 “후유증, 척추절제술”로, 발병장소는 “경기 여주”로, 1964. 7. 12.자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3. 27. ○○후송병원을 거쳐 1육군병원에 전원되었다. low back pain과 Sciatica는 7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며 작년 11월에 distress가 심하여져서 진료를 받다가 1965. 1.경에 의무실에 입실하여 여러 후송경로를 거쳐 1육군병원에 전원된 것이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26. 군 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수술후 상태, 좌 제4-5요추추간판 탈출증상”이 군 임무 수행 및 수술실패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공무 및 수술실패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생․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