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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5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경기도 ○○시 ○○구 ○○동 983 ○○마을 204동 50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5.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9. 6. 15. ○○야전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79. 12. 1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발병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고등학교 시절에는 심신이 건강한 모범생이었고, 사회적 질병은 대학입시를 2번 실패하면서 우울증세로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정상적으로 완치된 점, 입대 후 신병교육대 훈련 중 탈장으로 군 생활적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질병이 발병할 때까지는 성실하고 준법정신이 강한 군인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고, 입대동기보다 연장자라는 점이 고참사병으로부터 견제를 받았으나, 발병의 주 요인은 새로 부임한 소대장이 고교동창생인 탓에 고참사병들의 잦은 구타와 냉대 등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 평소 내향적이던 청구인이 이를 이기지 못해 정신분열증세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병세가 차도가 없음을 느끼고 군의관과 상담을 한 결과 제대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역을 시켜야 한다는 조언을 받고 사회에서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의병전역에 필요한 진단서를 무리하게 발급 받아 이를 근거로 의병전역을 한 점, 전역을 하자마자 민간병원에서 수용 치료를 받았으나 군 생활 중에 받은 충격으로 치료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23년 동안 취업과 결혼 등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고, 늙은 어머니가 행상으로 번 돈과 가족들이 얼마씩 부담하는 돈으로 현재까지 매월 요양비를 보내고 있으나, 최근에는 당뇨가 심하여 약값 등으로 월 100만원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가족들에게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줌으로 인하여 가족간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 자칫 청구인을 돌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점, 따라서 청구인은 두발로 당당히 군에 들어갔는데 결과는 평생 고칠 수 없는 난치병에 걸려 들것에 실려 나온 것과 마찬가지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수용시설에 갇혀서 인생을 마감해야 할 상황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에서 책임져서 주변가족의 장기적인 물적ㆍ심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5. 2.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훈련 중이던 1978. 6. 29. 국군○○병원에서 "탈장"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하였으며, 그 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9. 6. 15. ○○야전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79. 12. 17. 일병으로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1. 2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탈장,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미 분화형 정신분열증"으로, 상이 경위는 "’78년 5월 2일 입대 후 신병교육 수료 후 탈장 수술 받은 뒤 탄약수로 복무 중 나이 아래 고참병과 갈등 및 잦은 부대 이동 등으로 적응과정이 어려워 정신분열 증세 발병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78. 6. 29. 국군○○병원, ’79. 6. 15. 제○○후송병원, ’79. 6. 28. 제△△후송병원, ’79. 7. 21.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12. 13.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15년 전부터 음낭이 붓고 불편감이 있었으며, 1976년 ○○정신과에서 2개월 동안 입원한 경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에게 누구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 시킬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확인도 불가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3.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고참사병들의 잦은 구타와 냉대 등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 평소 내향적이던 청구인이 이를 이기지 못해 "정신분열증"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고참사병들에게 구타와 냉대를 당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군 입대전인 1976년도에 ○○정신과에서 2개월 동안 입원한 경력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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