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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7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1-11 2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2. 2. 6. 국군○○병원에서 ‘십이지장 궤양 출혈’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고, 1992. 8. 7. 국군○○병원에서 ‘신경증(적응 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2. 9. 4.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93. 7. 8.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19.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 10. 15.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후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구타 및 기합을 받아 구토증세를 보여 부대 의무실에서 투약 및 주사를 맞고 진통을 가라 앉혔으나, 몇일 동안 식사를 못하다가 선임병들이 사발면과 찬밥을 준비해 먹게 되었는데 이후 속이 안좋아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갔다가 토혈을 한 후 쓰러져 국군○○병원으로 옮겨져 ‘상부 위장관 출혈 및 M-W Syndrome’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후, 다시 원대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92. 8. 4. 영내 작업 도중 복부의 통증을 느껴 다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한달간 치료를 받은 후 원대 복귀하여 대대 의무실에서 복무를 하였다. 나. 1993. 6.초 군의관의 권유로 실시한 내시경 검사 결과 ‘난치 재발성 십이지장 궤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위를 3분의 2 가량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후 1993. 7. 8. 의병전역하였다. 다. 전역 후 10여년 동안 수술 후유증으로 시달릴 뿐만 아니라 2002. 11. ○○대학병원에서 ‘유착성 장폐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 상병 인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생활기록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1993. 7. 8. 병장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2. 2. 6. 입원한 후 작성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 기간은 ‘1992. 2. 6. ~ 1992. 5. 8.’로, 초진단명 및 최종진단명은 ‘십이지장궤양 출혈’로,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재원 일수는 ‘70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2. 8. 7. 입원한 후 작성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8. 7. 입원한 후 국군△△병원을 경유(1992. 8. 11. ~ 1992. 9. 3.)하여, 1992. 9. 4.부터 1992. 10. 17.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았으며,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신경증’으로, 최종진단명은 ‘적응장애’로, 발병 시기는 ‘근무 중’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3. 1. 7. 입원한 후 작성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 기간은 ‘1993. 1. 7. ~ 1993. 1. 12.’로, 청구인의 초진단명 및 최종진단명은 ‘상부 위장관 출혈’로, 발병 시기는 ‘근무 중’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재원 일수는 ‘5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3. 6. 2. 입원한 후 작성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 기간은 ‘1993. 6. 2. ~ 1993. 7. 8.’로, 초진단명 및 최종진단명은 ‘재발성 십이지장 궤양’으로,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병력에 “처치하기 어려운 십이지장 궤양(intractable duodenal ulcer)이 15세 때부터 발병(onset)됨”이라고 되어 있고, 현병력에는 “청구인은 약 8년전부터 궤양이 있어 왔으며, 군 입대 후 십이지장 궤양(intractable duodenal ulcer) 및 출혈(bleeding)로 계속 본원의 진료 및 입원 치료(2차례)를 받고 있는 자로 처치가 어려워(intractability) 수술을 하기 위해 입원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1992. 8. 1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 일시는 ‘1992. 8. 4.’로, 발병 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91. 12. 5. 전입온 사병으로 1992. 8. 4. 영내 작업장에서 갑자기 위의 통증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다 1992. 8. 7. 국군○○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신경증이라는 진단이 나와 국군○○병원에 입원. 약물치료를 요하는 자로 판명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3. 1. 5. 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십이지장 궤양 상부 위장관 출혈’로, 발병 일시는 ‘1993. 1. 4.’로, 발병 장소는 ‘본부중대’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 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92. 10. 28. 당 중대로 전입해 온 이래 의무병으로 근무해 오던 중 1993. 1. 4.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껴 외진결과 십이지장 궤양 상부 위장관 출혈이라는 병명으로 국군○○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요하는 자로 판명됨”이라고 되어 있고, 1993. 6. 2.자 공무상병인증서 및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재발성 십이지장 궤양’으로, 발병 일시는 ‘1985년 경’으로, 발병 장소는 ‘자가’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 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92. 10. 28. 당 중대로 전입해 온 이래 의무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병으로서 군 입대전 앓고 있던 십이지장 궤양으로 평소 몸이 아팠고 입대 후에도 재발성 십이지장 궤양으로 후송 치료 후 복귀하여 생활하던 중 1993. 5.말경 다시 재발하여 의무대 외진결과 국군○○병원으로 후송치료를 요하는 자로 판명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2. 11.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유착성 장폐색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병명으로 2002. 11. 14.부터 2002. 11. 19.까지 입원가료를 받은 바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2. 12. 27.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 병명은 ‘위급 십이지장 궤양 출혈, 신경증(적응장애)’으로, 현상 병명은 ‘위아전 절제술, 위공장 문합술 시행’으로, 상이 연월일은 ‘1991. 12.’로, 상이 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 경위는 “1991. 10. 15. 입대 후 ○○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근무 중 1991. 12. 하순경 상급자에게 복부를 수차례 구타 당하여 실신하였고, 이후 의무대를 거쳐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음. 위 절제술 후 의병 전역하였음. ※병상일지상 원상병명으로 1992. 2. 6, 1992. 8. 7. 국군○○병원, 1992. 8. 11. 국군△△병원, 1992. 9. 4.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7.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 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소화성궤양은 입대 전부터 지병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비상임위원도 소화성 궤양 및 적응장애를 공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십이지장 궤양, 적응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궤양은 산과 알칼리의 균형이 깨짐으로서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라이(helicobacter pyori)라는 세균에 의한 감염이고, 이 세균은 주로 위에서 집락을 형성하여 위의 점액과 상피세포 사이에서 서식하고 이것이 위의 점막상피세포를 손상시키며, 이런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 비교하여 청구인의 군 복무기간에 공무와 관련하여 점막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적응장애는 소아정신과에서 주로 사용되는 질병으로 주위 환경으로부터 오는 정신적․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서상이나 행동상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십이지장 궤양 증상은 군 입대전인 15세때부터 발병하여 지속적으로 재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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