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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6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구 ○○읍 ○○동 483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2년 5월경 철원 북방 전투 중 아군 박격포와 적군 포의 심한 폭음으로 상이(현상병명: 만성중이염 양측, 감음 신경성난청 양측)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9.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4.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2년 5월경 해병 제○○사단 소속의 박격포 소대원으로 중부전선의 철원전투에 투입되어 적과 교전 중 아군 박격포와 적의 포에서 들리는 심한 폭음으로 양쪽 귀의 고막이 파열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제대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같은 해병전우가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복무기록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13.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해군병원에서 1952. 9. 1.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의 계급은 상병으로 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3. 2. 10.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년 5월”로, 현상병명은 “만성중이염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2. 해군본부에서 통보된 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한 기록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가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4.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9.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 양측, 감음신경성난청 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 “양측의 청력감소를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천공, 이루가 있으며,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100dB 이상의 감음신경성 난청상을 보임. 환자 진술상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상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함”으로 되어 있다. (마) 인우보증인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1) 김○○(군번: ○○, 1952. 5. 26.부터 1953. 12. 3.까지 해군에 복무하다가 일병으로 명예전역) - 청구인은 1951년 12월경 강원도 ○○ 최전방 박격포 소대 박격포 조장으로 적과 전투 중 인민군의 박격포탄에 의하여 양쪽 귀의 고막파열로 ○○해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본인은 청구인과 같은 해병 출신으로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으면서 청구인을 알게 되었다 - 2) 김△△(군번: ○○, 1950. 8. 5.부터 1955. 8. 2.까지 해군에 복무하다가 하사로 만기전역) - 본인이 해병 제○○연대(강원도 ○)에서 복무하던 1951년 12월경 청구인은 같은 연대의 박격포 화기소대 소속의 박격포 조장으로 복무하였다 -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 북방 전투 중 아군 박격포와 적군 포의 심한 폭음으로 “만성중이염 양측, 감음 신경성난청 양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6.25전쟁중 군복무한 사실, 군 복무중의 군 병원에의 입원사실, 의병전역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일응 인정되나,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부위, 상이경위, 상이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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