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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비가 많이 오면 국토관리청에서는 비상근무를 어떻게 하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ㅇ관내 호우, 태풍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수해대비(도로분야) 비상근무 요령입니다. ㅇ상황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관심 기상상황 모니터링, 주의 도로관리국 직원 2명, 경계단계 도로관리국 직원3명, 심각단계 도로관리국 직원 8명, 건설관리과 3명, 운영지원과 3명으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소속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해대비 비상근무를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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