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9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병 수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 437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2. 11. 해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8년 3월경 IBS(고무보트) 전투 수영훈련 중 귀에 물이 들어가 치료를 받았으며 1988년 11월경 ○○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89. 10. 1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3.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린시절에 물장난으로 귀앓이를 하다가 약을 먹고 완치되었으며 청력도 고교 및 징병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장애가 없이 합격판정을 받고 해병대에 입대하였으나, 훈련중 귀에 물이 들어가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에서 복무중 고막천공으로 인하여 계속 청각이 떨어져 현재는 사회 노동력마저 상실될 정도로 장애가 되어 치료조차 어려운 사정인 점,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지 않았더라면 어린시절 앓았던 귀앓이도 재발 및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고막천공으로 인하여 청각장애도 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하사관복무기록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2. 11. 해군에 입대하여 1989. 10. 12.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하사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3.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8년 8월경"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측 고막 천공, 좌측 중이염, 좌측 진주종성 중이염,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장액성 중이염(양측)"으로, 상이경위는 "1988년 3월경 하사관후보생 교육대에서 IBS 전투수영 훈련중 귀에 물이 들어가 치료를 받았으며 1988년 11월경 전차중대에서 동계 전차사격 훈련 중 귀울림이 심하고 귀에서 물이 나와 부대 의무대 치료 결과 차도가 없어 수도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우측 고막 천공, 좌측 중이염, 좌측 진주종성 중이염,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재원기간은 "1988. 11. 3. ○○병원 입원, 1989. 5. 27. ○○병원 입원, 1989. 8. 8. ○○병원 입원, 1989. 8. 18. △△병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 중 1988. 11. 3.자 군의관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6년 전 수영 후 좌측 귀에 삼출물(진물)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던 중 1988년 3월 훈련소 입대중 발병하여 약물치료 하였으나 별다른 증상의 호전이 없어 자대 배치 후 9월부터 약물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해병○○중대부대장의 1989. 7. 2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발병일시는 "1989년 5월"로, 발병원인은 "상기자는 해병 ○○여단 전차중대에서 근무중 귀에 통증이 심해서 1989. 5. 28. ○○병원에 외진 결과 좌측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판명되어 수술요법이 필요했으나 수술장비 고장으로 해병 ○○사단 전차중대에 1989. 7. 2. 전입하여 근무중 1989. 7. 25. ○○병원에 외진 결과 2개월 입원을 요함으로 ○○병원에 입원 조치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1989. 9. 30.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주종성 중이염 좌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우측"으로, 발병원인은 "어린 시절 이루 경험이 있었으나 나았다고 생각하고 입대하여 충실히 근무하던 중 1988년 10월경 이루가 계속되어 진료받던 중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진단되어 입원 후송됨"으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경상남도 ○○군 ○○읍 소재 ○○의원의 2002. 10.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장액성 중이염(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양측 이루는 중단된 상태이며 이루의 재발이 빈번해 지면 수술 치료가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4.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입대 전 관련질병으로 앓았던 기록이 확인되고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측 고막 천공, 좌측 중이염, 좌측 진주종성 중이염,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린 시절 이루 경험이 있었으나 나았다고 생각하고 입대하였고, 군에 입대하기 약 6년 전에 수영 후 좌측 귀에 삼출물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없이 지내던 중 군에 입대후 위 질병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중이염은 대개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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