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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비닐하우스 등의 공작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요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서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닐하우스 등의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하여 설치되는 공작물 및 시설의 도로점용허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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