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4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35-1 ○○아파트 210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15. 경찰에 임용되어 복무하던 중 2000. 10. 7. 08:00경 출근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제주 ○○다 ○○호 승용차를 제주도 ○○군 ○○읍 ○○리 앞 노상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2002. 2. 22.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16. 청구인의 부상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1호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제주도 ○○군 ○○읍 ○○리 소재 도로상에서 운행중 2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1차선으로 끼어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방향을 돌린다는 것이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이 충격으로 척추 손상을 입어 완전 사지마비 판정을 받아 2002. 6. 22. 직권면직되었는 바,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긴급하게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로 돌려 방향 전환을 하는 도중 중심을 잃어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인 점,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로 청구인은 이 당시 시속 70km의 정상속도에서 운행중이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할 이유가 없었던 점, 청구인은 평소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고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제주지방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수회의 표창장을 수여받은 점, 청구인은 평소 운전을 차분하게 해온 점, 당시의 부상으로 인해 사지가 마비되어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제5항제1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결정서,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15. 경찰에 임용되어 2002. 6. 22. 직권면직되었다. (나) 경찰청장이 2002. 12. 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경찰서"로, 상이연월일은 "2000. 10. 7."로, 상이장소는 "제주도 ○○군 ○○읍 ○○리"로, 상이원인은 "교통사고"로, 원상병명은 "제5경추 골절 및 탈골, 척수손상, 경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신경인성 장과 방광"으로, 현상병명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완전 사지마비"로, 상위경위는 "상기자는 2000. 10. 7. 08:00경 출근하기 위하여 승용차로 자가를 출발, 상기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여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트는 순간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충돌 공상을 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의 2000. 10. 7.자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의 일기 상태는 "맑음"으로, 노면 상태는 "아스팔트"로, 사고원인은 "중앙선 침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0. 10. 9.자 수사보고서 및 2000. 10. 30.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0. 7. 08:30경 청구인 소유의 제주 27다 8704호 승용차량을 제주도 ○○군 ○○읍 ○○리 앞 도로를 ○○시 방면에서 조천 방명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70km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정상 주행하던 청구외 조○○ 운전의 제주 △△나 △△호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를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로 밀리면서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제주 ○○가 ○○호 승용차량의 전면부를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문과 뒤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제주 △△나 △△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청구외 최○○으로 하여금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를, 위 김○○으로 하여금 뇌진탕 등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를 각각 가한 사실, 각 차량에 371만 5,965원 및 325만 3,569원 등 총 696만 9,534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힌 사실, 청구인도 이 건 교통사고로 ○○시 ○○동 소재 ○○병원 중환자실에 진료중 "제5-6 경추 골절 및 경추, 척추 신경손상으로 약 3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상ㆍ하반신 마비증세로 경찰병원에 후송ㆍ진료를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라) ○○이사장이 2000. 11. 20. 발행한 공무상 요양승인결정서에 의하면, 승인상 병명은 "제5-6경추 골절 및 탈골, 척추손상"으로, 요양기간은 "2000. 10. 12.~ 2002. 2. 7.(484일)"로 기재되어 있고, 2002. 2. 7. 발행한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결정서에 의하면, 결정구분은 "가결 중과실"로, 상병일시는 "2000. 10. 7. 08:25"로, 승인상 병명은 "척수 손상, 제5-6경추 골절 및 탈골, 경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신경인성 장과 방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제주지방검찰청에서 2003. 3. 15. 발행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서행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고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이고 청구인도 이 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손상에 의한 완전사지마비의 중상을 입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1. 5. 9.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7. ○○경찰서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에 의하면, 사고 당시 일기상태는 맑고 노면상태는 아스팔트로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할 특별한 이유없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출근 중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한 본인의 중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되, 다만 동법 제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사고현장에서 운행중 2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1차선으로 끼어들자 이를 피하다가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주경찰서의 수사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이 건 사고 원인을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번호불상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기록 등 청구인이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점, 제주지방검찰청에서도 2001. 5. 9. 청구인이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장소는 청구인의 평소 출퇴근로이며 이 사건 당일의 기후여건이나 도로상황이 특별히 운전에 방해가 될 만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로 인한 상이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중과실에 의한 상이여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1호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