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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6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7동 15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0년 12월경 평안북도 박천지구 전투에서 상이(폐결핵, 왼쪽발 총상, 허리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대증서․육군병적확인․보훈병원의사의 파편상 확인소견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고 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의병전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제대증서, 국가유공자(전상군경)비해당 결정통보,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관련 자료보완 회신,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 4. 1.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1. 4. 4. ○○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의 계급은 상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년 12월”로, 현상병명은 “호흡기 및 상세 불명결핵 후유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7. 육군본부에서 부상(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4. 21. 이 건 심판청구(이 건 심판청구일 전일은 공휴일임)를 하였다. (라) ○○보훈병원의 2002. 6.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호흡기 및 상세불명결핵 후유증”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50년 12월경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폐결핵, 왼쪽발 총상, 허리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총상 또는 파편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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