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6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서울특별시 ○○구 ○○동 412-451 ○○빌라 B 0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5. 17. ○○훈련소에 입소하여 동년 6월 훈련 중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전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고 입대후에는 특별한 외상력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2002. 10. 31.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받다가 2002년 6월 훈련 중 넘어져 우측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훈련의 유급이 우려되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2002년 8월 자대 배치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 2002. 6. 4. 의병제대를 하였던 바, 군 병상일지상의 군입대전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에 부상이 있었다는 기록은 고압적인 군의관과의 면담에서 입대하기 전 왼쪽 무릎을 다쳤다고 하였으나 엉뚱하게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고 한 것으로 바뀐 것으로서 이 사실은 군입대전 왼쪽 무릎을 치료받은 사실이 나타난 ○○정형외과 병원치료기록을 확인하여 주기 바라고, 또한, 훈련 중 넘어져 부상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교육훈련 수료시까지 돌보아준 동료 훈련병인 청구외 송○○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군번 : ○○)은 2001. 5. 17. 육군에 입대하여 2002. 6. 4. 일병으로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1634-14번지 소재 ○○정형외과에서 2001. 11. 3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은 "1)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2)외측 연골판 낭종"으로, 향후 치료의견란은 "우 슬관절통으로 MRI시행하였으며 이에 상기 소견이 있어 수술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2. 10. 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1년 6월"로, 상이장소는 "○○훈련소"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 아전절제술"로, 현상병명은 "우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슬관절부 낭종"으로, 상이장소는 "훈련장"으로, 상이경위는 "2001. 5. 17. 입대 후 ○○훈련소 소속으로 신병훈련 중 넘어져서 2001년 6월경 우측 무릎 상이 후 자대배치 후 근무 중 2001. 11. 30. 우슬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슬관절부 낭종으로 국군△△병원 국군□□병원 입원 의병전역 후 2002. 3. 14. ○○병원에서 수술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1. 3. 국군△△병원 입원, 2002. 1. 7.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을 당시 입대 동기생이었던 청구외 송○○(군번 : ○○)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던 중 넘어져 무릎을 다친 후 걸을 수가 없어 자신이 다른 동료 한명과 같이 부축하여 부대까지 도착한 후 훈련소에 있는 의무관과 면담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지만 유급당하기 싫으면 퇴소해서 자대서 치료받으라고 하여 아픔을 참고 파스로 대신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동기생들이 군장도 받아주고 부축해주며 훈련을 수료한 후 서로 다른 부대로 배치되어 그 동안 연락이 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이 훈련소에서 무릎을 다친 사실에 관한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이 보고 경험하였던 사실을 증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10. 25.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도 청구인이 2000년도에 교통사고 후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후 2001년도 초순경 테니스를 시작한 후 통증이 재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우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슬관절부 낭종"이 군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넘어져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 내지 현상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도 청구인이 2000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후 2001년도 초순경 테니스를 시작한 후 통증이 재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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