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면 ○○동 30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1. 13. 해군에 입대후 1951년 12월경 ○○지구 전투에서 “우 제2수지 근위지절 절단상(동상후유증), 하부요통, 두피․안면부 외상후유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5.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발병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대 후 1951. 12. 20.경 황해도 ○○지구에서 야간에 적과 교전중 적포탄에 의하여 산이 무너지면서 흙더미에 깔려 약 5시간 동안 추위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청구인이 전우에게 발견되어 야전병원으로 이송되어 동상으로 마비된 우측 제2수지를 절단한 후 해군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파편상을 입은 머리 부위에 3개월간 치료를 받고 근무를 하다가 만기제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당시 전쟁중이라 혼란스러운 시기여서 부상자들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을 하지 않아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은 국가의 잘못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다. 위와 같은 사유로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전우들이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참고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우보증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복무기록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13.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5. 8. 2. 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하사”로 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10.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 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우 제2수지 근위지절 절단상(동상후유증), 하부요통, 두피․안면부 외상후유증”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51년 12월경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3.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에 입원․치료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달리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1. 4.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제2수지 근위지절 절단상, 하부요통”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이 6.25사변 당시 흙더미에 깔려 허리를 다치고 동상으로 인한 제2수지 절단상태로 현재 요통 및 하지방사통과 저림 증상으로 보행장애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병원에서 발행한 2001. 4.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피, 안면부 외상후유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이 6.25사변 당시 위 부상을 입었고 간헐적인 두통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전우 청구외 원○○과 당시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다는 청구외 조○○은 청구인이 입대후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 후 전투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우 제2수지 근위지절 절단상(동상후유증), 하부요통, 두피․안면부 외상후유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입원이나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외에 위 상이가 전투중이나 군공무수행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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