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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142-16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2. 6.경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넘어지면서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제2,3척추체 융합(양측 하지 신경증상 있음)”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2. 6.경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허리에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1954. 12. 25. 전역하였는 바,○○관리단장이 2001. 8. 14. 청구인에게 통보한 자료조회결과 회신에 의하면 거주표상 입원사실이 확인되나 기타 관련 입증서류는 이관이 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관련 문서를 군 관련 기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거나 관련 문서의 존부 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만약 관련 문서의 존부조차 파악이 되지 않았다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10.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1. 11. 15. ○○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4. 12. 25.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 13.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제2,3척추체 융합(양측 하지 신경증상 있음)”으로, 상이경위는 “1950. 11. 10. 입대 후 ○○지구 전투 중 1952. 6.경 허리상이로 ○○육군병원, △△육군병원 입원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은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제2,3척추체 융합(양측 하지 신경증상 있음)”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관리단장이 2001. 8. 14. 청구인에게 통보한 자료조회결과 회신에 의하면, 거주표 확인결과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기타 자료는 6.25전쟁 당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하여 육군에 미이관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업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제2,3척추체 융합(양측 하지 신경증상 있음)”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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