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비례율 재산정시 체비지 실제 매각금액 적용
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4-1-4.에서는 비례율 산정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체비지가 매각되기 전 환지설계시에는 실제 체비 지 매각대금을 알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환지설계 이후 체비 지가 매각되고 그 매각금액이 감정평가 금액과 상이하여 비례율 재산정이 필 요하다면 실제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비례율을 재산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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